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 6.13)
등록일 : 2013.06.17.
작성자 : 지방공무원과 / 김인경 / 02-2100-3780
조회수 : 17679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7호, 2013.6.17)
- 이전글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5호,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