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추가위촉을 안내하오니 중앙부처에 등록단체로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10.2.1(월)까지 민간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추가 위촉계획 】
1. 추천 위원 인원 : 2인
2. 위원임기 :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임기(2011.4.23)까지
3. 위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자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자
-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업무 실무경험이 있는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4. 민간단체 추천서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0.1.20(수)~2010.2.1(월)
-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붙임)
-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접수(2010.2.2 도달분에 한함)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307호
5. 유의사항
- 추천서 작성시 반드시 정해진 양식 사용과 단체관인 날인 필수
- 추천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의 위원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 기타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2-2100-3884, 3878, 289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추가위촉을 안내하오니 중앙부처에 등록단체로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10.2.1(월)까지 민간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추가 위촉계획 】
1. 추천 위원 인원 : 2인
2. 위원임기 :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임기(2011.4.23)까지
3. 위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이상 활동하고 있는자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자
-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 업무 실무경험이 있는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4. 민간단체 추천서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0.1.20(수)~2010.2.1(월)
-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붙임)
-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접수(2010.2.2 도달분에 한함)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307호
5. 유의사항
- 추천서 작성시 반드시 정해진 양식 사용과 단체관인 날인 필수
- 추천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의 위원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 기타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2-2100-3884, 3878, 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