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제정된「장애인의 날」로 금년에 제26회를 맞았다.
그간 중앙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제 실시, ▲국가공무원법에 장애인 우대근거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적용제외 직종 축소,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정, ▲장애인 수험생 공직설명회 개최, ▲장애인 수험생 응시연령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확대답안지 등 편의제공 등 다양한 인사정책 수단을 통하여 공직진입과 임용후 장애인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이 일부 기관의 이해부족과 관심미흡 등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부서에「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의 이행 등 다음사항을 요청하였다.
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비율(2%) 이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나. 2% 미이행기관의 경우 의무고용을 이행할때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 특별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함
다. 주요부서에 장애인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노력하고, 희망보직을 조사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모든 직위에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토록 함
라. 근무성적평정시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마. 신체의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고 승진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함
바.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기회 부여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함
사. 근무지 배정시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타지역 보직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
아. 200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이 대폭 축소되어 검찰, 경찰, 소방, 경호, 군인, 공안직군 이외의 모든 직종은 채용시 장애인구분모집을 실시함
자. 2006년부터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 상한연령이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가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채용공고시 유의토록 함
차. 중증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수험고사장 위치, 확대답안지 제공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함
붙임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2004.10.11)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제정된「장애인의 날」로 금년에 제26회를 맞았다.
그간 중앙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제 실시, ▲국가공무원법에 장애인 우대근거 신설, ▲장애인 의무고용적용제외 직종 축소,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정, ▲장애인 수험생 공직설명회 개최, ▲장애인 수험생 응시연령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확대답안지 등 편의제공 등 다양한 인사정책 수단을 통하여 공직진입과 임용후 장애인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이 일부 기관의 이해부족과 관심미흡 등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부서에「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의 이행 등 다음사항을 요청하였다.
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비율(2%) 이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나. 2% 미이행기관의 경우 의무고용을 이행할때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 특별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함
다. 주요부서에 장애인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노력하고, 희망보직을 조사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모든 직위에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토록 함
라. 근무성적평정시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마. 신체의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고 승진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함
바.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기회 부여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함
사. 근무지 배정시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타지역 보직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
아. 200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이 대폭 축소되어 검찰, 경찰, 소방, 경호, 군인, 공안직군 이외의 모든 직종은 채용시 장애인구분모집을 실시함
자. 2006년부터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 상한연령이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가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채용공고시 유의토록 함
차. 중증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수험고사장 위치, 확대답안지 제공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함
붙임 :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200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