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6.3.2.)
등록일 : 2016.03.02.
작성자 : 회계제도과 / 남소정 / 02-2100-3543
조회수 : 5929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6.3.2.) 제정안을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2016.3.2.) 제정안을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개정 전문
- 이전글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6호, '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