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17호(2021.12.31.)와 관련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릡니다.
*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17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단체 인정기간(5년)이 경과한 단체는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공익단체 변경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1항5호)
(현행) 지정일 이후 5년간
(변경) 신규(3년), 재지정(6년) 2022.1.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 1. 공익단체 지정 공고(2021년 하반기) 1부.
2. 공익단체 지정누계(2021.12.31. 현재) 1부. 끝.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17호(2021.12.31.)와 관련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릡니다.
*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17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단체 인정기간(5년)이 경과한 단체는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공익단체 변경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1항5호)
(현행) 지정일 이후 5년간
(변경) 신규(3년), 재지정(6년) 2022.1.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 1. 공익단체 지정 공고(2021년 하반기) 1부.
2. 공익단체 지정누계(2021.12.31. 현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