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직권면직 처분기간이 계급정년에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7273 판결)
【판시사항】
직권면직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함) 소속 공무원이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직무에 복귀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급정년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항 등 계급정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계급정년제도의 취지,
법률관계 안정성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
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
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