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28 법률 제8996호
= 주요개정내용 =
ㅇ 소청심사위원회 위원회 결격사유 및 비상임위원회의 신분보장(법 제10조제5항, 법 제10조의2 신설 및 법 제11조)
ㅇ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법 제14조제1항)
ㅇ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확대(법 제72조제1호)
ㅇ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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