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등 부적절한 서훈을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적극 검토
1. 주요 보도내용
○ 7월 1(월), 내일신문에서 보도한「간첩조작한 서훈취소자 감추는 행안부」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와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취소의 경우 사유와 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서훈취소를 비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역대정부에서는 해오지 못했던 60~8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을 적극적으로 취소*해 오고 있음
* 총 53명 : 2018. 7.10. 45명 / 2019. 5. 7. 8명
○ 통상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 및 사유는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추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음
○ 이번 서훈 취소의 경우 추천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하였으나,
- 향후 적극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담당 : 상훈담당관실 변석영(02-210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