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4호, 2016.8.25.)
등록일 : 2016.08.25.
작성자 : 주소정책과 / 박선정 / 02-2100-3671
조회수 : 1928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4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강남순환로, 너릿재로)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4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강남순환로, 너릿재로)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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