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잘못된 도로명 개선 사업 관련
등록일 : 2008.11.15.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5313
□ 보도 내용
‘황천길, 부고길, 사정길, 야동길’ 등 자치단체들이 멋대로 붙여 어감이 좋지 않은 도로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도로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1000억원 예산이 잔액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 새주소 사업시행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도로명주소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2006년 법률 제정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법적주소보다는 주민생활상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된 어감이 좋지 않은 도로이름은 이전부터 불리워진 고유한 동네명칭,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약칭 등을 도로명으로 부여한 사례입니다.
보도된 도로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고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부평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부평고’를 ‘부고’로 약칭하여 부르고 있어 동 지역에 소재한 도로의 명칭을 ‘부고길’로 부여한 것이며,
-‘야동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에 소재한 도로의 명칭으로 두 지역 모두 쇠를 다루는 대장간이 있던 마을(冶洞)로 이를 착안, ‘야동길’로 부여한 것이고,
-‘사정길’의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도로의 명칭으로 예전부터 모래가 많아 사정리(沙亭里)로 불려졌고 시승격과 더불어 법정동명도 사정동으로 변경되어 도로명도 법정동명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사정길’로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보도에서 인용된 ‘황천길’은 현재 도로명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부고길’, ‘야동길’, ‘사정길’ 등 어감이 좋지 않은 도로명을 지정한 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명 변경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 보도 내용
‘황천길, 부고길, 사정길, 야동길’ 등 자치단체들이 멋대로 붙여 어감이 좋지 않은 도로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도로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1000억원 예산이 잔액삭감되는 바람에 ‘내년도 새주소 사업시행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도로명주소사업은 1997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2006년 법률 제정으로 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법적주소보다는 주민생활상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된 어감이 좋지 않은 도로이름은 이전부터 불리워진 고유한 동네명칭,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약칭 등을 도로명으로 부여한 사례입니다.
보도된 도로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고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부평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부평고’를 ‘부고’로 약칭하여 부르고 있어 동 지역에 소재한 도로의 명칭을 ‘부고길’로 부여한 것이며,
-‘야동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에 소재한 도로의 명칭으로 두 지역 모두 쇠를 다루는 대장간이 있던 마을(冶洞)로 이를 착안, ‘야동길’로 부여한 것이고,
-‘사정길’의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도로의 명칭으로 예전부터 모래가 많아 사정리(沙亭里)로 불려졌고 시승격과 더불어 법정동명도 사정동으로 변경되어 도로명도 법정동명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사정길’로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보도에서 인용된 ‘황천길’은 현재 도로명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부고길’, ‘야동길’, ‘사정길’ 등 어감이 좋지 않은 도로명을 지정한 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명 변경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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