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178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 330만 제곱미터가 과다하여 지정실적이 전무하며,
○ 시행령 개정(’08.6.5.) 이후 주한미군에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영
2. 주 요 내 용
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축소
나. 추가 공여되었거나 누락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영(8개 읍·면·동)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용인시 포곡읍·양지면·원삼면·동부동, 이천시 마장면, 광주시 도척면,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3. 의견제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7.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3호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TEL. 02-2100-4364, FAX. 02-2100-3759) 전자우편(frog7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