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등록일 : 2008.03.19.
작성자 : 민관협력과 / 정숙희 /
조회수 : 441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설치근거를 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중 일부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이 위촉하고자 안내드리오니,
◇ 중앙부처 등록단체로서「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08.3.31(월)까지 붙임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과 2100-388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설치근거를 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중 일부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이 위촉하고자 안내드리오니,
◇ 중앙부처 등록단체로서「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08.3.31(월)까지 붙임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관협력과 2100-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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