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아주경제 <“새마을금고 첫 쇄신책 ‘출자 20억 장벽’... 효과엔 글쎄”>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25년 7월부터 금고설립 출자기준을 현 수준 대비 3~5배 강화 기존 금고엔 해당 안돼 “실효성 있나”
○ 중앙회 경영혁신위 발족한 지 한달이 다 돼가는데도 뜬구름 잡기식 정책만 내놓은 실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종합대책” 일환으로 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단계별로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23.9.5.)
'25년 7월부터 특광역시 5억→10억 이상 / 시3억→6억이상 / 읍면1억→2억 이상
'28년 7월부터 특광역시 20억 이상 / 시10억이상 / 읍면5억 이상
- 출자금 상향이 ‘기존 금고엔 해당 안된다’는 보도는「새마을금고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신규 설립금고 뿐만 아니라 기존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실과 다릅니다.
○ 중앙회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등 분야별 쇄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 이경수(044-205-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