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예규) 제정
등록일 : 2013.10.16.
작성자 : 전자정부정책과 / 이수진 / 02-2100-2927
조회수 : 5015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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