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4호, 2013.5.2)
등록일 : 2013.05.02.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양규영 / 02-2100-4058
조회수 : 227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세종오송로' 및 '정안세종로'에 대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 5. 2
안전행정부장관
붙임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세종오송로 등 결정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세종오송로' 및 '정안세종로'에 대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 5. 2
안전행정부장관
붙임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세종오송로 등 결정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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