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록일 : 2009.07.31.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김연중 / 02-2100-3906
조회수 : 1338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제5항 규정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제5항 규정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09년 지자체 청사 에너지사용량 조사결과
- 이전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