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국민제안규정」개정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며,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중인 초안수준에 불과한 사항임
○ 「국민제안규정」은 개정할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1. 주요 보도내용
○ 7.04.(목) 뉴시스에서 보도한 「국회‧법원‧헌재‧선관위도 ‘국민제안’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규정」개정 추진 중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도 국민제안을 접수‧처리
- 외국인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대상 확대
- 제안의 반려규정 삭제, 민원전환 시 사전 알림, 반복적으로 동일한 제안 제출 시 종결 처리
- 국민제안 재심사, 자체우수제안 선정 시 국민 절반이상이 참여하도록 심사단 구성
- 채택제안에 대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 특별승급 등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 해명
○ 해당 보도 내용은 담당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의 「국민제안규정」 개정 초안이 실수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 공개된 사항으로,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법령편집기*를 이용하여 개정 초안 작성 중인 내용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국회‧정부 입법현황 게시판에 공개된 것임
* 공무원의 입법지원을 위해 개발된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
- 이 내용은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 중인 초안 수준에 불과한 사항으로 아직 내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현재 삭제되었음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손은경(044-205-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