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시스템(위택스)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은 연계되어 있음
○ 지방세시스템과 임대등록 시스템간 연계를 완료(`19년 5월)하였으나, 임대사업자 감면 적용을 위해 렌트홈 자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 현행화하는 수작업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함
○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작업 절차를 전면 자동화하는 등 효율적 업무 처리와 납세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1. 주요 보도내용
○ 7.15.(월)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모르면 세금 더 낼 수도”…주먹구구 재산세 고지」 제하의 기사임
○ 임대사업자 수 폭증에도 지방세시스템과 국토부 렌트홈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누락 사례가 발생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 설명
< 임대사업자 감면 누락 사례 발생 원인 >
○ 각 지자체는 국토부 렌트홈 시스템상 전국 임대물건 보유현황 정보를 기초로 취득세 감면자료, 임대주택 감면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재산세 감면자료를 정비(6.1 기준)한 후 재산세 과세에 활용
- 국토부 렌트홈과 지방세시스템*은 2019년 5월 전산 연계를 완료하여 활용 중으로 렌트홈 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매일경제 기사는 사실과 다름
* 행안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 지자체가 렌트홈 정보를 기초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감면자료를 검증하고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 수작업*을 수반하게 됨
* 취득세 감면자료,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료 등을 활용하여 임대사업자 감면 적용 여부 판단 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감면코드를 수기로 입력
○ 보도내용과 같은 사례는 최근 임대사업자 급증*으로 지자체가 방대한 양의 임대주택 과세자료를 수기로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감면 대상을 일부 누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임대사업자 수 : (`18.5.31) 32.5만명 → (`19.5.31) 43.6만명등록임대주택 수 : (`18.5.31) 114만호 → (`19.5.31) 142.3만호
<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누락 사례 조치 방안 >
○ 1기분 재산세 납기(7.16~31) 중 : 납기 내 정정 또는 환급
-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 문의 등을 통해 오류 사실을 알리면 감액된 세액으로 고지서 재발송·납부
- 기납부자 희망시 감액 조치 후 즉시 환급 또는 2기분 세액조정 안내
○ 8월중 : 임대사업자 감면자료 일괄 재정비
-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감면자료를 전국 지자체 동시 재정비
○ 2기분 재산세(9.16~30) 고지서 발송 시 : 정상 감면된 세액 적용
-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정상 감면 세액 적용
- 1기분에 감면 미적용된 임대사업자(미환급자)는 2기분 세액 조정
⇒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가 상기 조치를 확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향후 렌트홈 자료,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자료 등을 전국 단위로 종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병행하는 한편,
○ 향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 절차를 전면 자동화 하는 등 효율적 세정업무 처리와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3개년 사업으로 `19년 7월 중순 착수하여 `22년 2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 예정
*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장지원(044-205-3856), 지방세입정보과 오경석(044-205-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