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장기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지한 바 있음
○ 당초 「임대등록 활성화방안(`17.12월)」에 따라 소형 장기 임대주택 1호에 대한 감면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임대사업자의 감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 논의시 해당 감면을 제외한 대안이 의결되어, 대한민국 정부 관보(`18.12.24., 제19406호)에 게재하였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포사실을 알린 바 있음
1. 주요 보도내용
○ 7.17.(수)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임대사업 稅 감면” 정부 말 믿었다가 뒤통수」 제하의 기사임
○ 당초 「임대등록 활성화방안(`17.12월)」에 따라 소형(전용 40m2 이하) 장기임대주택 1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 행안위 법안소위(11.26, 제5차)시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하여 당초안이 수정되었음에도 백지화에 대한 고지가 없어 임대사업자 피해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 설명
○ 당초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형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확대(2호 이상→1호 이상 임대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 법안 국회논의시 상호 임대를 주어 재산세 과세를 피하는 등의 악용 우려 등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있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대안이 의결됨
○ 대안의결된 개정안은 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공포되어 관보(`18.12.24., 제19406호)에 게재하였으며,
* 관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개정안 확인이 가능하여 언론사에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 감면연장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바 있음
○ 아울러,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이후 보도자료 배포를 한 바 있음
*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장지원(044-205-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