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8호, '15.1.16 시행)
등록일 : 2015.01.16.
작성자 : 인사기획관 / 이은정 / 02-2100-3251
조회수 : 4473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방호직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을 '방호관'으로 정함.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방호직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을 '방호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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