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록일 : 2020.07.13.
작성자 : 공기업지원과 / 조원희 / 044-205-3989
조회수 : 18707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제 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보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제 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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