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단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과 공급업체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공급업체 간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한현정(044-205-2445)
무인민원발급기 단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과 공급업체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공급업체 간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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