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안내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담당자 044-205-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