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B01.0027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3호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시행하였으나('09.5.19), 기술발전에 따라 실제 사용되지 않는 표준인터페이스 규격과,
프린터 등 범용 사무기기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한 규격을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폐지
- 표준번호 : eGOV-B01.0027
3. 예고기간 : 2018.4.10.~2018.4.30.(20일간)
4. 의견제출
o「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4.30.(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정보지원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지역정보지원과
- 주소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1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2, (메일) pure_kyo@korea.kr
o 참고사항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화표준·지침자료실(번호1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