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경남청사관리소장이 용역업체 근로자 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이는 용역업체 인사권 침해 및 부당간섭의 소지가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위반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경남청사관리소는 용역업체에게 ‘근로자 해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
- 다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근거로, 위탁업체 대표에게 대체근무 불이행, 지진 등 긴급대응조치 업무 회피 등의 사유를 들어 현장대리인(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 을 보낸 것임
- 동 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해당 계약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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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경남청사관리소 정태욱 (055-9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