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14년 6월 개정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적시하여,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 뒤에 기준을 바꿔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록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함
□ 해명 내용
○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국가기록원이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에 따라 주기별로 추진되는 공개재분류* 업무를 위한 세부기준임
* 공개재분류 : 비공개로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재분류
- 따라서,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 및 외교부 등에서 생산하여 공공기록물로 관리되는 기록물은 적용 대상이 아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후 공개해야 함
○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매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있음
- 2014년도에도 4월부터 계획을 세워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음
- 따라서,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 뒤 기준을 바꿔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록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했다는 의혹 제기는 타당하지 않음
○ JTBC 보도에서 언급한 내용의 세부적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결과 반영 등에 불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 등을 비공개로 묶을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①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2013-02033)을 반영하여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위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예시 보완
*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도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 한정
② SOFA·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 기존에도 비공개 내역이던 사항을 일관된 공개재분류를 위해 ‘예시’로 추가
③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 기관내부용 매뉴얼은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예시를 보완,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 국민공표용 매뉴얼은 공개로 별기
④ 특수활동비 상세내역 : 개정된 내용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윤준희(044-21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