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등록일 : 2023.06.30.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 엄세열 / 044-205-3841
조회수 : 2318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 제․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인 재산세의 납부세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지방세법-118의2-1 신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 제․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인 재산세의 납부세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지방세법-118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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