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8호, 2023.6.23. 시행)
등록일 : 2023.07.04.
작성자 : 재난안전통신망과 / 이호종 / 044-205-5435
조회수 : 1024
재난안전 관련기관 장의 재난 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의무를 강조하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참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관련기관 장의 재난 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의무를 강조하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 참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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