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73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법 마련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체류자의 주소(안 제10조제3항)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때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고,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중 신고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2011. 1. 1. 개정)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3,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