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해도 앱을 실행시켜 찍은 촬영일시가 나온 사진만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신고가 불편하고 오히려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불만
○ 사진첨부방식이 바뀐 이후 신고건수가 줄어들었고, 앱 실행속도가 느리고 매번 일일이 켜기 불편해 현장사진을 찍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음
○ 촬영일시가 특정됨에 따라 고지서에 동봉된 사진을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자를 알아내어 욕설을 한 사건도 있었음
□ 설명 내용
○ 생활불편신고앱에서 불법주정차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신고사진의 시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앱상 카메라로 신고토록 전환하였음
- 도로·시설물 파손, 자전거 불편 등 나머지 신고 유형은 기존대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음
※ (앱상 카메라로 신고)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자전거 불편, 환경오염 행위, 불법광고물 신고 등 10가지 유형
○ 이는 불법주정차 신고에 따른 과태료고지서*에 위반일시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진에 시간이 표시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43조 및 별지서식
○ 불법주정차 관련, ‘17년 월평균 신고건수는 약 79천여건으로, 일시적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7·8월을 제외하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사진첨부 방식 변경으로 인한 앱실행 및 사진저장 시간소요 등 국민들의 앱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개선(촬영사진 자동저장·연속촬영 등)을 추진중에 있음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남부현(02-2100-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