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O2O 서비스 등에 활용할 때 필요한 ‘연락처’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규제에 막혀 개방이 제한되고 있음
○ 민간에서 활용하기 쉬운 개방형 연결데이터(LOD) 형태의 데이터는 0.2%에 불과하며, 공개된 데이터도 약 25%는 기계로 판독할 수 없는 폐쇄형 포맷(HWP, PDF 등)임
○ ODB(Open Data Barometer) 지수에 따르면, 데이터 품질 및 접근성 등을 평가한 ‘이행도(Implementation)’에서는 영국의 59% 수준에 불과
□ 설명내용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업정보’에는 상호명,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이므로 법인 사업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정부차원에서 특정 형태의 LOD 데이터 보다는 민간에서 범용적으로 쉽게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오픈포맷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 (’13) 8.7% ⇨ (’16) 69.4% ⇨ (’17) 78.8% (’13년대비 +70.1%p)
** 오픈포맷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오픈포맷 비중 확대를 위해 오픈포맷 자동 전환 도구(XLS→CSV)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한편, ODB 지수는 상대평가를 통해 등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므로 공공데이터 ‘이행도’가 영국의 59%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준비도, 이행도, 활용도 총 3개 부문 3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
- 또한, ‘이행도’에서는 데이터 품질 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별 제공‧보유 현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출 분야 개별 공공데이터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해 이행도 분야의 점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수진(02-210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