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5.27. ~ 6.13.)
등록일 : 2019.05.27.
작성자 : 회계제도과 / 정창기 / 044-205-3786
조회수 : 399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유활용 근거 마련을 통한 공유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시설 유치 시 대부특례 대상 시설의 지자체 조례위임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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