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27호, 2020.6.4.)
등록일 : 2020.06.04.
작성자 : 공기업지원과 / 이민호 / 044-205-3991
조회수 : 4693
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2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고시 2020년-제2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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