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의 바탕위에 다양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채용형태에 있어서도 특정한 계급외에는 외부채용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정한 계급군의 최하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그간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전에도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일정한 직무수행요건(학력·경력·자격증 등)을 설정하고 공직내외에서 적격자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전문직위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방형 전문직위는 직위지정 권한이 소속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국장급이상 고위직중 개방형 전문직위 지정이 저조(총213개 직위중 18개 직위)하고, 외부충원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정부조직법상 실국과장 직위에 계약직 임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직무수행요건이 엄격하여 적격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총213개 직위중 충원실적은 37개 직위에 불과하였다.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특별채용시 공고 및 제한경쟁하는 사례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기시험까지 부과하게 되어 고위직 채용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총괄관리하는 부서 및 기능의 부재로 실제운영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고, 적격자 채용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도 미흡하였다.
개방형 전문직위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황하에서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도 그 출범과 함께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천명하게 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의 전신)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실시한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61개의 개방가능직위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근거가 마련됨과 함께 공무원 인사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관계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회의는 물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999년 11월 15일 38개부처 129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였다.
그 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리한 의견, 각 부처의 의견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직위의 시행에 필요한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학계 및 민간의 인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의 심의, 입법예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 2월 28일 제정·시행되었다.
2년여 동안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민·관간의 보수 격차, 직업이동성(Job Mobility)이 낮고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계약기간 종료 후의 신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외부임용률이 저조하고, 모집방법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유치활동은 부족하며, 일부 개방형직위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의 응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국장급 직위의 특성상 외부전문가의 공직이동이 쉽지 아니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에 의뢰하여 2001년 7월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2년 4월 18일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의 바탕위에 다양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채용형태에 있어서도 특정한 계급외에는 외부채용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정한 계급군의 최하위 계급으로 임용되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그간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전에도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직위로서 일정한 직무수행요건(학력·경력·자격증 등)을 설정하고 공직내외에서 적격자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전문직위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방형 전문직위는 직위지정 권한이 소속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국장급이상 고위직중 개방형 전문직위 지정이 저조(총213개 직위중 18개 직위)하고, 외부충원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정부조직법상 실국과장 직위에 계약직 임용이 불가능하였으며, 직무수행요건이 엄격하여 적격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총213개 직위중 충원실적은 37개 직위에 불과하였다.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특별채용시 공고 및 제한경쟁하는 사례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기시험까지 부과하게 되어 고위직 채용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총괄관리하는 부서 및 기능의 부재로 실제운영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고, 적격자 채용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도 미흡하였다.
개방형 전문직위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상황하에서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도 그 출범과 함께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천명하게 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의 전신)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실시한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61개의 개방가능직위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근거가 마련됨과 함께 공무원 인사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관계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회의는 물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999년 11월 15일 38개부처 129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였다.
그 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리한 의견, 각 부처의 의견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방형직위의 시행에 필요한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학계 및 민간의 인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의 심의, 입법예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 2월 28일 제정·시행되었다.
2년여 동안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민·관간의 보수 격차, 직업이동성(Job Mobility)이 낮고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계약기간 종료 후의 신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외부임용률이 저조하고, 모집방법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유치활동은 부족하며, 일부 개방형직위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의 응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국장급 직위의 특성상 외부전문가의 공직이동이 쉽지 아니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에 의뢰하여 2001년 7월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2년 4월 18일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