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요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
○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등록기관 (법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신청 서류(영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등록신고의 수리(영 제3조제2항)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영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영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 또한, 관보(공보)에 게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요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
○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등록기관 (법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신청 서류(영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등록신고의 수리(영 제3조제2항)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영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영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 또한, 관보(공보)에 게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