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예규 제167호)
등록일 : 2008.07.08.
작성자 : 지방공무원과 / 이상로 /
조회수 : 6274
ㅇ 목적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과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업무의 표준적인 기준을 정함
ㅇ 구성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장기국외훈련 운영
※ 시행일 : 2008. 6. 30.
ㅇ 목적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과 지방공무원 국외훈련업무의 표준적인 기준을 정함
ㅇ 구성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장기국외훈련 운영
※ 시행일 :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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