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예규 제169호)
등록일 : 2008.07.08.
작성자 : 지방공무원과 / 이상로 /
조회수 : 8908
ㅇ 목적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구성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이수제
- 가점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다면평가 운영
-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일 : 2008. 6. 30.
ㅇ 목적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구성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이수제
- 가점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다면평가 운영
-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시행일 :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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