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의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등록일 : 2015.01.05.
작성자 : 재정관리과 / 문은영 / 02-2100-4127
조회수 : 4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고시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고시 개정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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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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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