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06.9.14부터 9.29까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실시한 합동감사시 자치사무에 대하는 감
사의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서울시의 자치권을 침해
□ 설명 내용
○ 금일(‘09.5.28)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06.9.14부터 실시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당시 자치
사무에 대하여 위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 서울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권한쟁의 결정으로, 정부합동감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결정은 아님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67조에 근거한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포괄적 감사는 물론, 제171조
에 근거한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성 확인 감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현행대로 실시됨
○ 행안부에서는 향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위법성을 발견하기 위한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
중을 통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