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인정기간이 경과되어 자동으로 지정해제(지정기간: 2019.1.1.~2023.12.31.)되는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익단체 재지정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4년 공익단체로 재지정 받고자 할 경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24를 통해 2024년 공익단체 재지정 대상 단체에 별도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단체로 추천 신청하셔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지정받으실 경우 지정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상반기) 3월 / (하반기) 9월
2. 신청방법 :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신청서류 등 제출
3. 지정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5호 가목~사목
4. 안내문 게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차관보→민간협력→기부문화(※ '24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2월 초 게시 예정)
붙임 공익단체 지정누계(2023.12.29 현재, 재지정 공익단체 현황) 1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인정기간이 경과되어 자동으로 지정해제(지정기간: 2019.1.1.~2023.12.31.)되는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익단체 재지정 신청 안내드립니다.
2024년 공익단체로 재지정 받고자 할 경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24를 통해 2024년 공익단체 재지정 대상 단체에 별도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단체로 추천 신청하셔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지정받으실 경우 지정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상반기) 3월 / (하반기) 9월
2. 신청방법 :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신청서류 등 제출
3. 지정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5호 가목~사목
4. 안내문 게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차관보→민간협력→기부문화(※ '24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2월 초 게시 예정)
붙임 공익단체 지정누계(2023.12.29 현재, 재지정 공익단체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