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ㆍ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여
그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남설(濫設)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자율ㆍ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공기업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08. 7. 18일자로 공포되었기에,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붙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