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2016년 개정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청년 고용 증가 효과는 제도 설계상 도입 초기에 집중되는 것이 정상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지원과 한수덕 044-205-3990
임금피크제는 2016년 개정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청년 고용 증가 효과는 제도 설계상 도입 초기에 집중되는 것이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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