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7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기관의 전자기록물 관리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기준을 정비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소독대상 및 방식 등)에 따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정비(안 제23조)
-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는 임의로 수정·변조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광디스크*로 한정되어 있으나,
- 광디스크를 구동할 수 있는 관련 장비(주크박스 등)의 미구축 및 낮은 업무 효율성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광디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록매체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 (광디스크) 레이저광에 의해 기록을 수록하고 검색하는 매체로 CD, DVD, LD, BD가 있음
- 전자기록물 기록매체의 기준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체’로 변경하여,
- 물리적인 보호 이외의 방식으로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록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종전)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매체
* (개선)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체
나. 기록물 소독처리 절차 개선(안 제30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보존서고 입고 전, 전체 기록물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보존상태, 보존환경 등을 점검하여 소독처리 대상을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기록물의 점검기준 및 방식 등과 점검 결과에 따른 소독처리 대상의 선별 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선함
다. 기록물 정수점검 관련 절차 정비(안 제31조 등)
1)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계획서의 명칭을 기록물점검서로 변경함(안 제31조)
- 기록물점검계획서가 기록물 점검을 위한 계획 뿐 아니라 점검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록물점검계획서 → 기록물점검서
2) 기록물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안 제31조)
3) 기록물점검계획서의 명칭 및 항목을 변경함(별지 제7호서식)
4) 보존기록물의 정수 점검주기를 정비함(별표14)
- 보존기록물 점검주기(별표14)에 비고를 추가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역사기록물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수점검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법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14. 8월)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마. 용지별 지질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정 서식 용지 종류를 변경함(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 인쇄용지 120g/㎡ → 백상지 150g/㎡로 변경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 전자우편 : yes25@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