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각 부처 및 시.도에 등록된 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자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자료를 게시함.
* 각 부처 및 시도의 자료는 각 소관기관의 통보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등은 각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각 부처 및 시.도에 등록된 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자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자료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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