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신규 위촉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중앙부처 등록단체로서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09. 2. 13(금)까지 붙임의 추천서를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계획>>
1. 위원 추천 : 민간단체 추천 9 ~ 12인
- 시행령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종 또는 분야 각 1인이상이 포함된 복수 추천
2. 민간단체 추천서 제출방법
- 제출기간 : ‘09.2.2(월) ~ ’09.2.13(금)
- 제출서류 :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서(붙임)
- 제출방법 : 우편접수 (‘09.2.13. 도달분에 한함)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307호
3. 유의사항
- 추천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의 위원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기재
- 기타 문의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 (02-2100-3884,3877,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