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17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개정(2015.1.22.시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2014.6.19.시행)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외국인등록자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자 조정(안 제5조제1항)
1)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인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를 제외함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재외국민을 포함)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3.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삭제)
나. 제·개정 내용
○ ‘외국인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주민등록자의 발급기관과 동일하게 조정)
※ (현행) 시·구·읍·면 → (개정)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9,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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