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7호, 2014.7.31)
등록일 : 2014.07.30.
작성자 : 공기업과 / 정창기 / 02-2100-3895
조회수 : 656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7호, 2014.7.31.)을 고시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7호, 2014.7.31.)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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