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2007. 3.29)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도의 적용이 내년부터지만,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어
자주 찾는 질문들만 모아 전자민원의 FAQ란에 게시하고 각 부처 인사담당관에게 자세한 정보를 PCRM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선사항(08.1.1.부터 적용)>
- 육아휴직기간 확대 : 여성의 경우 1자녀당 3년 이내
- 육아휴직 요건 완화 : 기존 '신청당시 3세 미만' 요건을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양육시'로 완화
* 자녀의 나이가 만3세가 지나서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가능, 단 휴직기간 자체가 '자녀가 6세이하면서 미취학인 기간'에만 해당됨에 유의
- 분할사용 제한 횟수 폐지 : 기존 2회 분할에서 분할제한이 없어짐
- 이외의 자세한 정보는 전자민원>FAQ
국가공무원법(2007. 3.29)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도의 적용이 내년부터지만,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어
자주 찾는 질문들만 모아 전자민원의 FAQ란에 게시하고 각 부처 인사담당관에게 자세한 정보를 PCRM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선사항(08.1.1.부터 적용)>
- 육아휴직기간 확대 : 여성의 경우 1자녀당 3년 이내
- 육아휴직 요건 완화 : 기존 '신청당시 3세 미만' 요건을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양육시'로 완화
* 자녀의 나이가 만3세가 지나서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가능, 단 휴직기간 자체가 '자녀가 6세이하면서 미취학인 기간'에만 해당됨에 유의
- 분할사용 제한 횟수 폐지 : 기존 2회 분할에서 분할제한이 없어짐
- 이외의 자세한 정보는 전자민원>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