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2010.10.26.)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2010.10.26.)의 일부 사항 중 조문 및 자구 등의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를 알려드리오니 지방계약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2010.10.26.)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2010.10.26.)의 일부 사항 중 조문 및 자구 등의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를 알려드리오니 지방계약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