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7호, '14.7.31)
등록일 : 2014.07.30.
작성자 : 공기업과 / 정창기 / 02-2100-3895
조회수 : 1028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7호, 2014.7.31.) 고시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안전행정부고시 제2014-37호, 2014.7.31.) 고시문입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5.1.)
- 이전글
-
'14년 정기재물조사 담당자 교육자료